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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갱신계약 진행 시 "특약 제2조(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와 관련하여 일부 임차인 여러분께서 문의 및 심리적 우려를 전달해주셨습니다.
이에 임대사업자는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첨부와 같이 "특약 제2조 (담보권 등 권리관계)"로 관련 문구를 수정하여
2025년 12월 1일 이후 계약세대에 일괄 적용할 예정입니다.
임차인 여러분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