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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특약 제2조에 대한 문구 변경 안내

관리자 2025-12-11 조회수 135

임차인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갱신계약 진행 시 "특약 제2조(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와 관련하여 일부 임차인 여러분께서 문의 및 심리적 우려를 전달해주셨습니다. 

이에 임대사업자는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첨부와 같이 "특약 제2조 (담보권 등 권리관계)"로 관련 문구를 수정하여 

2025년 12월 1일 이후 계약세대에 일괄 적용할 예정입니다.


임차인 여러분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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