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02-356-7108
제출서류 | 발급처 | 유의사항 | ||||
---|---|---|---|---|---|---|
1.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택1)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
2.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
||||||
3.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 등 전체 포함) | ||||||
4. 지역우선공급 증빙자료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
5.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
6.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추가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
7. 월평균 소득 (해당 세대원 전체) 및 자산 현황 확인서 | ||||||
8. 공급신청서 | ||||||
9. 서약서 | ||||||
10.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1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 전체 / 과세 · 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 / 자동차 (이륜차) 무소유 및 자산 등 확인 - 청년 : 본인만 출력하여 제출 - 신혼부부 :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 - 직접 방문하여 발급 | ||||
소득자료 | 12.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해당 세대원 전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인터넷) |
소득여부 확인 후 해당 항목 택1
- 모집공고일 이후
세대가 변동된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 소득현황 제출 |
|||
13 | 무소득자 |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 | 세무서, 홈텍스(인터넷) | |||
소 득 자 |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포함) | 해당 직장,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신규취업자 |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포함) | 해당 직장 | ||||
개인사업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포함) |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포함) |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법인사업자 |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포함) |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자산자료 |
14.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명의 (금융, 주식, 보험 등 전체) 발급 후 작성 - 주거래 은행에서 신용정보조회서 본인명의 (대출 전체) 발급 후 작성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의 자산자료는 제출하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확인 |
|||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역서 첨부
- 전체 내역 (각각의 상세내역 전체) |
금융결제원(인터넷) | |||||
*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 전체 내역 (각각의 상세내역 전체) |
주거래 은행 | |||||
15.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자만 제출)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전 · 월세인 경우 |
|||||
16.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확인 자료 | 보험개발원 또는 복지로 | 자동차 소유 · 운행자인 경우 | ||||
17.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