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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안내 관련 (변경계약)

관리자 2024-01-02 조회수 2,013

안녕하세요 루체스테이션입니다.

SH에 금일 문의한 사항에 대해서 임차인분들께 안내드리오니 내용 확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정당계약일에 입주일(잔금완납일 혹은 임대차계약개시일)이 확정되지 않은 분들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인 24년 2월 21일로 잔금일로 계약체결 한 바 있습니다.

- 모집공고 및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에 잔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가 부과됨에 따라 잔금완납일(2/21)과 임대차계약개시일(2/22)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할 경우 잔금완납일과 임대차계약개시일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입주일자가 확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계약"을 진행하여 최종 확정된 계약서로 지원 신청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 실제 2월 21일이 입주일인 경우에도 변경계약을 통해 임대차계약개시일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 접수 후에는 지원금 신청일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오니 지원금 신청 전에 반드시

"개인정보(인적사항)" 및 "계약 내용(임대보증금,계약기간 등)"을 확인하시어 확정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지원금 신청을 다시 해야하는 경우 

최초 신청과 동일하게 최소 3주의 시간이 소요되오며, SH담당자와 협의 후 변경 가능여부가 확정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2-356-710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