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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계약기간 변경 신청 방법 (수정)

관리자 2023-12-18 조회수 1,122

안녕하세요 루체스테이션입니다.


금일부터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신청 기간으로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내셔서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내방해주셨을텐데

계약일자 변경 안내를 미흡하게 처리하여 불편함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재 준공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많으실텐데

2023년 12월 15일자로 지자체에 준공서류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심사기간(약 2~3주 소요)를 지난 후 준공 될 예정입니다.


금일 SH센터에서 준공 지연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은

SH담당자와 확인해본 결과 상호 소통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당계약시 계약자가 실제 입주날짜가 확정된 경우 실제 입주일로 계약을 체결,

아직 확정 짓지 못한 경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시에는

전자계약상에 본인이 확정한 날짜에 자금이 집행되는 관계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 설정하신 분들은 실제 입주일로 변경계약을 진행하여야합니다.


■ 변경계약 절차

임차인 확정입주일 통보(계약센터) → 계약센터 변경계약서 송부 → 임차인 전자계약 서명 → 계약센터 전자계약 서명 → 지자체 확정일자 부여 → SH센터 내방


기존 안내시 2023년 12월 18일부터 접수 예정으로 안내드린 바 있으며,

금일부터 접수가 가능하신 분들은 1) 입주일자가 확정되어 전자계약을 체결하였거나 2) 변경계약까지 완료된 신분들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완료 필요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