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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안내

관리자 2023-12-05 조회수 1,653

안녕하세요 연신내역 루체스테이션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안내문을 첨부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신청자격 : 청년안심주택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 기준 (2023년 2월 1일 이후 접수자 기준)

 - 청년 : 신청자 본인(1인 가구)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신호부부 :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자산 기준

- 청년 : 신청자 본인 자산 기준 2억 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자산 기준 3억 6,100만원 이하


■ 지원금액

- 임차보증금의 30% 무이자 지원 (청년 :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이 1억 이하인 경우 50% 무이자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 최대 4,500만원)


■ 신청절차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시청 (방문신청 시 지원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2023년 12월 18일 부터 접수 예정입니다.

- 신청기간 : 입주예정일로 부터 3주 전까지 방문신청 (평일 10:00 ~ 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상가동) 2층,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문의전화 : 1600-3456

★ 임대보증금 지원 상품 관련하여 당사 대표번호가 아닌 위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예산 소진 시 지원불가


자세한 상담은 1600-3456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